本 내용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해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동의철회권 등 각종 권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“고객권리 안내문”입니다.
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∙유지 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 됩니다.
고객은 영업장,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 정에서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∙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(이하 ‘마케팅’)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 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조회회사 및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∙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에 과한 사항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, 금융거래 체결시 동의한 개인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마케팅 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. (고객의 신용도 등을
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)
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8조에 따라,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조회회 사,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9조에 따라,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 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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