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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40등록일
2021-09-30
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주요사항 안내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9.24)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거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1. 적용범위
-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-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
2. 내용
당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
3. 제정 및 시행일
2021년 09월 27일